기다리던 실내 노마스크, 하지만 예외도 있다? || 코스모폴리탄코리아 (COSMOPOLIT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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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실내 노마스크, 하지만 예외도 있다?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다. 예외는 어디?!

COSMOPOLITAN BY COSMOPOLITAN 2023.01.30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

예외 1. 의료기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처럼 입소자가 상주하는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역시 마찬가지. 의료기관 내부의 모든 편의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대형마트, 쇼핑몰에서도 약국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도 예외구역은 있다. 환자가 드나들지 않는 별도의 건물이나 층이 있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것.  
 

예외 2.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 역사와 터미널 같은 실내시설,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교통수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도시철도, 기차, 노선버스, 여객선, 항공기, 택시가 포함되며 통학〮통근버스, 전세버스도 의무화 대상이다.  
 
의무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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